IT 프리랜서로 같은 직장에서 4년째 근무 중이라면 휴가일수는?

2025. 3. 24. 07:56젬스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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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로 같은 직장에서 4년째 근무 중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1.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연차휴가 보장이 없습니다.
• 휴가일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상시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 형태가 일반 직원과 유사하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 4년 차 근속자의 연차휴가
• 입사 1년 차: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부여
• 입사 2년 차 이후: 매년 15일 부여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따라서 입사 4년 차라면 최소 16일(기본 15일 + 추가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

실제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형태보다는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
•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음
•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음
• 업무 수행이 개인 재량보다는 회사의 규칙에 따름
•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일함
•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움
• 업무 수행 방식이 자율적임
• 회사가 아닌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음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연차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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